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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저작권 문제

은빛조약돌의 꿈 2010. 9. 1. 09:17

블로그와 저작권 문제
Q 시애틀에 사는 범재라고 합니다. 제가 여섯 친구들과 함께 '께레로 소스' 라는 인기 있는 스파게티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요,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께레로 소스'와 똑같은 재료와 레시피를 적어 놓고 그 위에 색깔만 약간 다른 스파게티 사진을 올려 놓은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제 친구 닉콘은 저작권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법적 조치를 하자는데,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인터넷은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쉽게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본의 아니게 침해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범재 님이 발견한 블로그의 내용은 닉콘 님의 지적대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께레로 스파게티의 재료와 레시피를 게시한 문자 부분과 스파게티 사진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자로 표현된 재료와 레시피는 법률용어로 '어문저작물'이라고 하고 스파게티 사진은 '사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재료와 레시피는 질문만을 고려하면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니까 저작권 침해의 혐의가 짙습니다. 하지만,스파게티 사진이 범재 님이 촬영하여 올린 사진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새로운 스파게티를 찍은 것이라면 비록 같은 재료와 레시피를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새로 만든 스파게티 사진은 그 블로거의 독창적인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료와 레시피를 퍼 날라 게시한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저작권법은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블로거에게 게시한 재료와 레시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에선 약간의 위자료 성격의 배상액이 인정됩니다. 삭제 요구를 거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해결됐으니 이제 범재 님의 모습을 다른 여섯 명의 친구와 함께 다시보고 싶습니다.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해진 청년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필자 : 전형배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