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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은빛조약돌의 꿈 2012. 3. 5. 14:39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라이징 문>, <믿고 싶어> 등의 히트 곡을 남긴 댄스 그룹 ‘서방신기’를 기억하시죠? 저는 서방신기의 보컬로 유명했던 쥬노윤오입니다.

 

그룹 해체 이후 평소 꿈이었던 패션 잡화점을 창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창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계약 기간 2년이 끝나면 나가 달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가는 것 말고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빌려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취지로 상가 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한도로 하여 이 법이 정한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절 사유’란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3회에 걸쳐 내지 않거나, 임차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등의 한정된 사유를 말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간을 준수하여 내용 증명을 통해서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두로 요구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내용 증명은 A4 용지 한 장에 ‘계약갱신요구서’라는 제목을 쓰고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본문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적고 갱신을 원한다는 뜻의 문구를 쓰면 됩니다. 이것을 똑같이 세 장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한 장은 임대인에게 보내고,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 장은 확인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