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Q 2A1의 한여름입니다.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상에 자리가 없어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3~4일 정도 주차해 놨는데 어제 운전을 하려고 보니, 주차장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가 승용차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시멘트를 제거하면 그 부분의 도색을 다시 해야 한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지난 5일 동안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방송을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출근하고 없는 대낮에 방송을 하면 어떻게 듣습니까? 제 잘못입니까?
A 상담을 하다 보면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 선의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 이젠 네 맘대로 하라며 미련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준엄한 법의 심판잣대를 들이대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질문하신 지하 주차장 사건도 그런 부류의 애매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의의 심판대에 사건을 올리고 예리한 법 이론의 칼날로 일도양단한다면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비록 주의 방송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출퇴근을 하는주민들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주차 관리에 관한 관리사무소의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색 비용의 전액을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이런 때에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한 주민의 과실도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됩니다. 과실상계라는 것인데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배를 위해 고안된 이론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적 해결인데, 저라면 입주자대표를 중재인으로 삼아서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안하무인으로 나오면 모를까 보통은 인내심을 갖고 정중하게 대하면 저쪽에서도 양식 있는 답변을 주니까요. 그 아파트에 사는 한, 계속 볼 사람인데쿠~울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 돈 케어(I don't care).”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큰 복을 받는 밑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한여름 님께, Clap my hands to you(박수를 보냅니다).
필자 : 전형배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월간《행복한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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