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통해 내리는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결정에 해당하는 '변형 결정'의 하나다.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의 결정이다.
그러나 국회나 행정부에서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의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이외에 헌법불합치, 한정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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