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바우처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제도.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 여행경비의 30%(한가족당 15만원 이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0%는 사업주가 지원해 근로자는 경비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ㆍ고시하는 여행상품을 선택해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행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나 지속되는 경제 불황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제도.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 여행경비의 30%(한가족당 15만원 이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0%는 사업주가 지원해 근로자는 경비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ㆍ고시하는 여행상품을 선택해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행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나 지속되는 경제 불황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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