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현행 호주제와는 다르게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것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분등록제도이다.
1인1적제는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신분등록부를 특정시킬 수 있고, 등록지를 개인의 거주지와 일치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호적제하에서 발생하는 신분변동에 따른 복잡한 절차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혼ㆍ재혼가정 또는 입양한 자녀가 부 또는 모의 호적을 택일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가 2005년 11월 입법예고한<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로 `1인1적(1人1籍)'제를 기초로 한, 국민 개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 개인별로 기록ㆍ관리되는 새 등록제는 입증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기본증명', `혼인증명', `가족증명'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호적법상 편제기준인 본적을 대신하게 될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준거지(약칭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등록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며, 국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등록준거지에 국적 변동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경우 현행처럼 2명의 증인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망장소의 동장과 통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호주제는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최종 폐지된다.
1인1적제는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신분등록부를 특정시킬 수 있고, 등록지를 개인의 거주지와 일치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호적제하에서 발생하는 신분변동에 따른 복잡한 절차의 대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혼ㆍ재혼가정 또는 입양한 자녀가 부 또는 모의 호적을 택일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가 2005년 11월 입법예고한<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로 `1인1적(1人1籍)'제를 기초로 한, 국민 개인당 1개의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 개인별로 기록ㆍ관리되는 새 등록제는 입증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기본증명', `혼인증명', `가족증명'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호적법상 편제기준인 본적을 대신하게 될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준거지(약칭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등록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며, 국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등록준거지에 국적 변동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경우 현행처럼 2명의 증인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망장소의 동장과 통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호주제는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1월 최종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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