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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약돌의꿈 2009. 10. 10. 18:00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SG전자 보안설계팀에서 근무하는 데이비드 헤니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주파수 실험을 하다가 휴대폰이 도청되면 휴대폰 통화 주파수의 파동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이 도청을 당하면 즉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발명했습니다. SG전자는 위 기능에 관해 특허를 내고 그 성능을 담은 휴대폰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려고 합니다. 저의 발명에 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SG전자에는 관련 보상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훌륭한 발명을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데이비드 헤니 씨의 경우처럼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기업)의 업무에 속하고 동시에 종업원의 직무에 해당하면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관해 기업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또한 발명한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아직까지 정확한 보상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어 보상액에 관해서는 회사와 협상이 필요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헤니 씨가 발명한 도청 경고 시스템은 사용자인 SG전자의 업무 범위와 헤니 씨의 직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헤니 씨의 업무가 제품 판매나 영업 쪽이었다면 ‘자유발명’이 되어 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아닌 헤니 씨에게 귀속되어 특허출원, 양도, 임대 등 모든 권리를 헤니 씨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헤니 씨의 경우는 무엇보다 보상액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제약 회사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이미 얻은 계약금과 실시료뿐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추정 실시료를 합산한 총액을 직무발명 덕분에 얻을 이익으로 정하고,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5%로 정한 법원의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에서 원고는 3억 원의 보상을 판결 받았습니다.
헤니 씨는 회사에 정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필자 : 전형배님 변호사
출처 : 월간《행복한동행》 2005년 12월호